양육비 주는쪽입니가 재산명시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산명시 하라고 왔는데 법원가서 하면되나요 ?

양육비 주는쪽입니가 재산명시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

재산명시 하라고 왔는데 법원가서 하면되나요 ?

재산명시 명령을 받으셨다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:

  • 법원 출석: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재산목록 작성: 본인 명의의 부동산, 예금, 차량,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.

  • 허위 기재 시 불이익: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, 감치(구치소 유치)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절차: 법원에서 양식과 안내를 주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·제출하면 됩니다.

즉, 법원에 가서 재산목록을 성실히 작성·제출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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